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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 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4위에 그쳐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이 법안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성 의원은 "예술 분야에서 국제 경연 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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