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한 번 깜빡이면 트렌드가 바뀐다. 간단하게 상품만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잘 팔리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에 제품을 통한 재밌고 간단한 스토리가 함께 첨가되는 펀슈머가 새로 생겨났다. 펀슈머(Funsumer)는 재미의 Fun과 소비자의 Consumer가 합쳐진 신조어다.
SNS 공유 횟수 따라가는 판매 실적
SNS에 능통한 MZ세대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은 제품들을 공유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가잼비, 즉 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인싸’의 길을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점을 공략했다.
제품 선택 시 품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소비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에게 재미를 위한 소비와 이 과정이 즐거워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뒀다. 이러한 제품을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공유를 하는지에 따라 판매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논란의 '펀슈머' 제품들은 무엇?
그러나 최근 '바둑알 초콜릿', '매직 음료수', '우유병 바디 워시', '딱붙 캔디', '곰 젤리 모양 비누' 등의 펀슈머 마케팅이 식품·유통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품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 탓이다.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우유 모양의 샴푸가 아닌 실제 우유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홈플러스가 서울우유와 컬래버해 만든 몸 세정제 '더바디 서울우유 컬래버 제품’이 대표적이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이 만든 이 제품은 실제 서울우유의 로고와 서체를 똑같이 따와 기존의 서울우유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홈플러스는 이 제품을 실제 우유 판매대에 같이 진열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시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우유와 구별하기 위한 펌핑 형태로 만들었고 상품에 주의사항을 표시했다"며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비난은 컸다.
앞서 편의점 CU가 지난 1월 출시한 바둑알 모양의 초콜릿 ‘최강 미니 바둑’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바둑알을 비롯해 바둑판, 바둑알 통까지 똑같이 만든 제품이다. 이 때문에 실제 바둑알을 초콜릿으로 착각한 어린이들이 섭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펀 슈머 식품' 규제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미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식품 관련 모방제품에 관한 규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식품 모방 제품이 소비자, 특히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형태·냄새와 같이 겉포장에서 진짜 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것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법이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펀슈머' 식품이 영유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가 제한되며, 비식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호·상표·용기도 금지된다.
시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재밌고 자유로운 마케팅 이전에 사람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면 국가가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 등 인지 능력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너무 위험한 마케팅이었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이전의 식품표시광고법안보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반기면서도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침해도 우려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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