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인원이 49명인데 예식장에서는 최소 200명 보증하라고 한다. 식대 5만원 기준으로 200명*5만원, 1000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식을 미루고 싶어도 일명 '스드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포함한 위약금 또한 비슷하다. 취소의 경우 여기에다 위약금 몇백만원의 추가 금액이 그냥 날아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혼부부 좀 도와 달라ㅠㅠ”
뿔난 예비부부들
“결송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해 죄송하다는 '웃픈'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가뜩이나 '결송'한 예비부부들이 뿔났다. 코로나19 이후 결혼 문제를 두고 예식장 측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총 결혼식 비용 400만원에 계약금 30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A씨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결혼식 3주 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예식장 측은 총 견적 금액의 30%, 12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계약 해지인 만큼 위약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결혼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의 약 500건보다 약 200건 이상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표준 약관 변경 등을 통해 당국의 행정 명령이 발표될 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잠정적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바로 맞아 매출 감소와 폐업 수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연장에서 결혼식 할까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예비부부들은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결성해 비대면 트럭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결혼식에만 엄격한 인원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결혼식 49인 제한…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글이 올라오는 등 예비부부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 인원 제한이 다른 시설 규제보다 유난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는 다중 이용 시설마다 제한 인원의 편차가 나타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하는 수도권의 경우 결혼식은 친족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워 놓는 등의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최대 5000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은 출입 명부만 작성하면 무제한으로 다수가 모이기도 한다.
이에 예비 부부들은 “공연장에서 결혼하면 되겠다”며 “음식 섭취 없이 마스크 착용 후 박수만 친다면 공연장이나 결혼식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5000명의 인원이 허용된 적은 없다, 영화관·뮤지컬 등 공연시설 공연만 방역 수칙 준수 하에 허용했다”며 “집단 감염이 이미 있었거나 감염 위험이 큰 곳인지에 따라 규제 기준이 정해진다”, “감염 사례가 많은 결혼식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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