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8월25일 MBC뉴스에 보도된 ‘인천 중학생 성추행’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31일 오후 현재 79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일이든 하고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며 가해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며 "먼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성폭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딸이) 가해자 학생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통로 계단에서 유사성폭행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 가해자는 (유사성폭행 장면을)촬영 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딸은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면서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최재형 "촉법 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공약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청원글 이후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년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12세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법에 예외를 두고, 만 10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토록 형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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